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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사기도박 공무원 등 1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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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5부(김충우 부장검사)는 뒷면에 특정 표시를 해놓은 '마킹카드'를 이용,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인천 모 여중 행정실장 A(55·6급)씨와 속칭 '타짜'로 통하는 B(54)씨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 중에는 인천시 5급 직원, 인천시교육청 6급 직원, 인천 모 중학교 6급 직원, 인천 모 여고 5급 직원 등 전·현직 공무원 6명과 인천항만공사 직원, 세무사 등이 포함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시 남구 한 사무실에 마련된 도박장에서 수십 차례 사기도박을 벌여 1억여 원의 판돈을 챙겼다.

공무원 등은 이 도박장을 수시로 드나들며 회당 판돈 500만~600만원을 걸고 상습 도박을 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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