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 충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을 골라서 가입하고, 원하는 위험보장 범위를 선택해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것은 2002년 이후 10년 만인데,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정한대로 충돌, 접촉, 폭발 등의 위험을 모두 보장하는 보험에 들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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