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상조회사를 만들어 회원 1천여명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안모(54·여)씨를 구속하고 구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지점이 10곳에 이르는 상조회사를 세워 1천48명으로부터 약 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 약 8천500명을 모집, 1천48명으로부터 매달 3만~5만원씩 60개월간 받은 24억원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7~2009년 9억원을 빼돌려 나이트클럽, 사우나를 운영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지난 4월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을 때 이 회사는 폐쇄된 뒤 경매처분된 상태였다.
60개월간 돈을 납입하고도 실제 장제비를 지원받은 회원은 몇명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빚 문제 때문에 이혼했지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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