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우편취급 업무를 위탁받는 우체국 창구업무 수탁자의 나이를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9년 수탁자의 나이를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침을 세우고, 만 70세가 넘은 130여명에게 내년 1월 31일까지만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후 계약이 종료되는 74살 이모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나이를 제한해 지원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며 우정사업본부장에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 했습니다.
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11개 역 운영 수탁자 지원자격을 만 60세 이하로 제한 한 것도 같은 이유로 대구도시철도공사에 관련 규정을 시정하라고 권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공공업무 수탁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고령화를 능력쇠퇴나 무능력화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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