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6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추가 감면한 상태여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는 게 됩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현행 9억~12억 원 2%, 12억 원 초과 3%에서 구분 없이 4%로 오르게 됩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허위, 부정 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대폭 오릅니다.
또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 차량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 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이 같아집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리스 차를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거나 포상을 하는 등의 경쟁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