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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 출동땐 15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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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구급차가 출동할 경우 해당 구급차 업체 등이 과태료 15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5일부터 시행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출동하는 구급차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액수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이나 이송 중에 응급처치하는 직업으로 환자의 생명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응급구조사의 탑승이 의무화되면 구급차 안에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빠르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돼, 환자이송의 전문성·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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