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5일 사채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권 모(41·여)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권씨는 피해자인 주 모(40·여) 씨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고리로 34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를 제때 갚지않는다며 지난 9월부터 20여 일간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로 18차례에 걸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 씨의 남편(54)과 친정 아버지(73)는 20여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채무자와 자녀를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3400만원의 사채를 빌려주고 법정이자율 30%을 초과한 54.34%(월 154만 원)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함께 채무자 8명에게 사채 2억 2000여만원을 빌려준 후 연 최고 337%의 고리를 받아 온 무등록 대부업자 2명도 함께 검거해 조사 중이다.
(포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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