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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향군인회 150억 부실대출 시행사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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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시공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대형 아웃렛을 짓겠다며 재향군인회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시행사 대표 51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2008년 경기 평택에서 모 아웃렛 매장 건축사업을 하면서 대출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재향군인회에서 15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경기 파주에 먼저 짓던 아웃렛 공사비가 부족하자 평택 매장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전용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 씨는 재향군인회에서 대출받은 150억 원 중 22억 원을 파주 매장 시공사에 인출하도록 했습니다.

신 씨는 2009년 허위분양자 9명을 내세워 국민은행에 평택의 모 아웃렛 매장 분양 중도금 대출을 신청해 12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가수 송 모 씨를 통해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총 18억8천여만원을 보관하다 8억원을 빼돌려 송씨 부인 소유 토지를 사들이는데 썼습니다.

신 씨는 경기 안산의 워터파크 시행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재향군인회에서 220억 원을 대출받게 힘써주겠다며 3억 원을 받아 이중 1억 원을 자신이 챙기고 2억 원은 재향군인회 주택사업부장 안 모 씨에게 사례금으로 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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