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호스팅 서비스 업체에 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웹호스팅 업체 진보 네트워크 센터가 "사이트 폐쇄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정보가 난무해 이를 개별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사이트 폐쇄가 부득이하다"며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했기 때문에 폐쇄 명령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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