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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온다는 말에 성폭행 중단…자발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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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장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피해자의 말에 성폭행을 하려다 그친 것은 범죄를 완수하기 어려워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이를 중단하고 도망한 사정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1월 경기도 용인시내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여주인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 "남편이 곧 돌아오다"는 말을 듣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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