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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입시비리 연루 야구감독 2명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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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2부는 고교 야구 선수들을 대학에 진학시키는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고교와 대학 야구부 감독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교 야구부 감독 41살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맡고 있던 선수 2명의 부모로부터 아들을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8천만 원을 받아 대학 야구부 감독 44살 B 씨와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등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고받은 금액이 거액인 점, 대학 체육특기생 선발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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