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2일 사업 설명회에 필요하다며 선물세트를 주문해 물품만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권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달 10일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 유통업체에 전화를 걸어 '사업설명회에 사용할 선물세트 100개가 필요하다'며 물품을 주문하고서 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4개 업체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임의로 만든 유령 회사의 명함과 서류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납품받은 선물세트를 다른 유통업체에 덤핑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선물 세트가 대량 거래되는 것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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