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2일 사채업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7)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5분께 제천시 화산동 한 슈퍼마켓 앞 도로에 주차된 사채업자 B(36) 씨의 승용차 안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에게 채무 변제 연기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B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사건 발생 주변 CC(폐쇄회로)TV 화면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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