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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개발 투자하면 떼돈" 억대사기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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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국외 광산개발 투자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 모(46·무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 모(46·회계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대학동창인 고 모(59·여)씨에게 "필리핀의 구리·니켈 광산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5천만 원 상당의 지분을 배당하고 원금은 1년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4억6천3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 등은 고 씨에게 받은 돈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했으며 광산개발에는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 3명은 고 씨를 속이려고 출장 명목으로 2∼3차례 필리핀을 드나들었으며 자체적으로 자료까지 제작,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회계사인 이 씨는 자금 관리와 유령 법인 대표를 맡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2억여 원은 자신들의 급여로 쓰고 2억여 원은 슬러지 사업에 투자해 돈을 모두 날렸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6천만 원 가량은 지난 4월 고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되돌려줬다.

이들은 자신은 돕기만 했을 뿐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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