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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목 졸라 살해하고 화재로 위장한 남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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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50대 주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범인은 부인을 죽인 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불을 낸 남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김해경찰서는 2일 부인을 목졸라 살해한 후 집에 불을 낸 혐의(살인)로 허 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께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의 한 아파트 9층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부싸움 도중 재혼한 부인 이 모(52)씨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이 씨의 시신을 안방에 둔 채로 장롱에 양초를 세워 놓고 불을 붙였다.

당시 출동한 소방서 직원과 경찰이 안방에서 숨져 있던 이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허 씨가 부인이 죽은 뒤 집을 나간데다 자신의 동생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허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1일 새벽 경북 안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허 씨를 붙잡았다.

허 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집을 나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부인을 죽였다"고 진술했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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