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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배당' 미끼 61억 원 챙긴 다단계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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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38살 신 모 씨를 구속하고 같은 업체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추심에 투자하면 연간 22%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2010년 말부터 올 6월까지 250명에게 투자금 6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부로 신 씨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했던 경험을 내세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부들을 꼬드겼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신 씨는 투자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직원으로 고용하고 투자 유치 금액의 10%를 실적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금융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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