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주먹다짐을 벌인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에서 다른 의원과 국회 경위를 폭행해 회의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현역인 강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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