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하는 내용의 법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원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제까지 과세당국은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고지서에 기재했습니다.
새로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해 세액을 도출하는 과정인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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