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4년만에 최저 수준인 1.6%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에서 5.8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0원에서 172.7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 939원에서 9만 2천 394원으로 천 455원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는 7만 8천 127원에서 7만 9천 377원으로 천 250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년에 비해 인상률이 낮은 것은 올해와 내년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가 각각 2조 2천억원, 1조 7천억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건정심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될 보장성 확대 대상도 결정됐습니다.
우선 노인 틀니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환자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부분틀니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비급여로 돼 있는 초음파 검사는 내년 10월 중증질환 등 필수적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간단치석제거 시술도 내년 7월부터 건보 혜택을 받지만 적용 횟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암치료제 TS-1과 간암치료제 넥사바의 본인부담률은 현재 각각 100%와 50%에서 5%로 경감됩니다.
한방 치료용 첩약의 경우 여성 노인 대표질환을 선정해 3년간 잠정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3년 후 평가를 거쳐 계속 보장할지를 결정합니다.
이밖에도 구순구개열수술, 결핵진단검사,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등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오늘 건정심에 제출된 안에는 의원 수가를 2.4% 인상하는 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건정섬은 이 안을 의결하지 않고 오는 12월 중순까지 대한의사협회측에 수가 논의 참여를 촉구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치과 분야는 보험급여 확대 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2.7%의 수가 인상안을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건정심은 회의 직후 결의문을 발표해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의원 수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의 인상률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는 협상이 결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