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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에 '취약'…보험 미가입·제한혜택

"대리운전 사고 분쟁 법률 미비로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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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관련 사고는 6개 주요 보험사에 신고된 것만 연간 3만건 을 넘을 정도로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운전자는 대부분 관련 보험에 들지 않아 무보험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채 남의 차를 모는 셈이다.

대리운전업체나 대리운전사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상 규정에 허점이 많아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대리운전사 보험 안 들면 사실상 '무보험 운전'

현행 대리운전 사고 보상체계의 기본 골격은 대리운전사의 특약 가입 여부를 먼저 따지고, 보험가입이 안 됐다면 운전자(차 주인)의 특약으로 보상을 받는다.

일단 대리운전업체가 단체보험의 특약에 가입했거나 대리운전사가 개별적으로 특약을 들었다면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담보로 기본적인 보상은 해줄 수 있다.

다만, 사고가 크게 나 기본 보상 범위를 넘으면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영세업체가 난립한 대리운전 업계의 특성상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대리운전사와 대리운전 고객이 몇 명인지 공식적인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했다는 업체의 안내를 믿고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대리운전사가 차를 몰아 사고를 내는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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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22일 "잔뜩 취한 고객이 대리운전사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까지 일일이 따지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사의 보험이 없어도 운전자가 스스로 보험에 들었다면 대리운전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 사고 위험을 담보하는 특약 가입자가 아직 13만 명에 불과해 대다수 운전자는 대리운전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약은 1천300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대다수 가입자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험료를 선호해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들어도 보상체계 곳곳에 '구멍' 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든 걸 안심할 수는 없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대리운전 보험의 보상 규정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리운전 사고의 보험금을 받지 못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이모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대리운전 특약도 들었다.

대인ㆍ대물은 물론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꼼꼼히 챙겼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씨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대리운전사를 불러 수원에 있는 집으로 차량만 먼저 옮겨달라고 했다.

대리운전사는 운전 도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보험사는 이를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託送ㆍ배송 위탁) 사고'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탁송과 대리 주차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 약관을 근거로 "차 주인이 함께 타지 않은 대리운전은 탁송이다"고 결정했다.

대리운전사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안내를 믿고 운전대를 맡겼다가 낭패를 본 김모씨 사례도 비슷하다.

김씨의 차량은 2.5톤 화물차인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알아보니 대리운전사가 가입한 보험은 승용차만 보장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대리운전사가 4중 추돌 사고를 냈는데 내가 가해자로 경찰에 등록됐다"며 "보험에도 가입했다는데 왜 보험처리가 안 되느냐"며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이 밖에 대리운전 사고로 수리를 맡겨 렌터카를 써야 하는데 렌트비는 보상받지 못하자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대리운전사의 보험가입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대리운전으로 생기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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