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 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각 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마련된 모범 규준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이른바 가처분소득이 월 50만 원을 넘지 못하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용등급이 1~6등급에 만 20세 이상인 자에게만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허용하고,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일 때는 결제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다중채무자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그동안 별도 한도를 두지 않았던 카드론은 신용카드 전체 이용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한도만큼만 빌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용한도는 각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결제능력을 평가하던 것에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신용도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 신용도 7~10등급은 가처분소득 2배 이내로 이용한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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