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가 해외연수자에게 수천만 원의 학비·생활비에다 별도의 성과급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트라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강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코트라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떠난 직원에게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연 최대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여기에 2,3명의 연수자에게 기본급 대비 200~300%의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된 해외연수자 성과급 지급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폐지됐다가 지난해 6월 노조측의 요구로 부활됐습니다.
이 의원은 해외연수자들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근무실적이 없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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