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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 주택대출 늘려 금리변동위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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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변동금리 위주인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로 유도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함께 워크숍을 열어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입니다.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투자금을 건질 수 있고 채권의 담보자산뿐 아니라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 이중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금융위는 일정 대출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금리변동 위험이 크고 대출금 회수가 늦어져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커버드본드로 이런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량자산이 담보여서 발행기관의 신용이 보강돼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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