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스포츠용 고글을 팔면서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착각하게 만든 오픈마켓 사업자인 주식회사 다사커뮤니케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사커뮤니케이션은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 마켓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산 스포츠용 고글을 팔면서 제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적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고글을 미국산으로 잘못 알도록 유인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업체는 공정위의 2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해 과태료 200만 원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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