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부터 놀이터, 경로당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층 가구는 지하층을 주택용도로 쓸 수 있게 되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폭도 현행보다 넓어집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각 동의 출입구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달아야 합니다.
세부 주차장 설치기준은 폐지하되 가구당 1대 이상, 전용 60㎡ 이하는 0.7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조례로 정하면 가구당 1.3대까지 늘려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전부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