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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부터 생애 최초·전세자금대출 등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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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중순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등 주택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내립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하는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종전보다 0.5%포인트 가량 내릴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12월 중순 최종 확정됩니다.

국토부 지종철 주택기금과장은 현재 금리가 낮은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높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의 인하 폭이 크고, 대출 별로 0.3~0.5% 포인트 가량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연 3.7% 안팎, 생애 최초는 연 3.7~3.8% 선, 주택구입자금은 연 4.6~4.7%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중순부터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포인트 내립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종합저축의 금리는 현행 연 2.5%에서 연 2%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5%에서 연 3%, 2년 이상은 연 4.5%에서 연 4%로 낮아집니다.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에 적용하는 무주택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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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조건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7천만 원 이하로 2천만 원 상향 조정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을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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