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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보험업자·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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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17일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사기)로 전직 보험대리점 직원 홍 모(49)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과 아내 명의로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 35건에 가입하고서 201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전에서 14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2억 6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김 모(39) 씨는 자동차 정비업자로, 본인 소유의 외제차를 이용해 사고를 낸 뒤 자신이 직접 수리해가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가벼운 사고로 3일∼일주일 간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타 내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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