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입찰 자격 제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 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이는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국민 세금을 갈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담합 행위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자신들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정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앞으로 해당 건설사들을 공공계약 입찰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법적 충족요건이 충분한데도 조달청은 지난주에 예정돼 있던 심사 결과 발표를 기한 없이 연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한 의견서를 조달청 측에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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