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7일 술자리에서 행패를 부리는 동네친구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 모(45) 씨와 서 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 등은 16일 오후 5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김 씨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던 중 친구 박 모(47) 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이에 격분, 박 씨를 둔기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박 씨가 술에 취해 욕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해 너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사고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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