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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석제거 건보적용 연 1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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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보장성 계획에서 후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치의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복지부가 '2009년~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으로 발표한 내년 치석제거 건보적용 약속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치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2013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안에서 치석제거 항목을 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치의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치협에 횟수 제한과 환자본인부담률 인상 등 제한적 건보적용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거부당했다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전했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보험급여 실시를 몇 개월 앞두고 정부가 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우려한다"며 "내년부터 치석제거를 전면 급여화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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