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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1명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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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1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부 모두 60세를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던 것을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만 60세를 넘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이 부부 공동 소유라면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 연령 조건이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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