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다 처방을 예방하기 위한 DUR 즉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연간 수십∼수백 차례 조제받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해 이런 중독 의심 환자들의 '의료쇼핑'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서울의 모 의원 등 29개 의료기관에서 먹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59회 처방받고 33개 약국에서 조제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UR 경고메시지가 51회 발생했으나 이 중 26회는 그대로 조제가 이뤄졌습니다.
B씨는 전북의 모 의원 등 14개 의료기관에서 졸피뎀을 61회 처방받아 14개 약국에서 조제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DUR 경고메시지가 42회 발생했으나 그 중 30회는 약을 구했습니다.
신의진 의원은 "정부는 어제(15일)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DUR을 현재 먹는 약에서 주사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먹는 약에 이미 이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데도 중복 처방·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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