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오늘(16일) 새벽 0시를 기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와 부지 매입 실무 작업을 맡았던 전 청와대 직원 김 모 씨 등 10여 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부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사건 관계자 전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발인인 이명박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시형씨에게 돈을 빌려준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는 특검 수사 개시 하루 전인 어제 출국했고, 내곡동 사저 부지의 원 소유자인 부지매도인 유 모 씨는 지난 5월 12일 출국해 이 두 명을 출국금지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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