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6일 게임머니 환전사업 투자를 미끼로 6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업주 추 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간 모집책 강 모(5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부산, 포항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게임머니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1%씩, 6개월간 원금과 배당금 포함 총 260%를 주겠다"고 속여 260여명으로부터 60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추 씨는 울산 남구 달동의 사무실에 컴퓨터 250대를 설치하고 각종 인터넷 게임을 자동 프로그램으로 실행한 후 아이템,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획득해 2천200만 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추 씨는 강 씨 등 중간 모집책 10명에게 매출의 1∼7%의 수당을 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대부분 주부 등 서민이다"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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