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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현장서 히로뽕 훔친 전 검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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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검찰에 재직시 압수수색 현장에서 히로뽕을 훔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모(5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원심대로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기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25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부산지검 마약수사과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8년 5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월20일 오전 11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커피숍에서 여종업원 김 모(41)씨의 커피에 히로뽕을 넣어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5년가량 부산지검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2009년 3월 정년퇴직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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