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재직 중 부패행위로 인해 퇴직했다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이 모(52) 씨가 창녕군 산하 모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창녕군 공무원이던 이 씨는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공사 예정가격을 특정업체에 알려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자격정지 2년이 확정돼 2008년 5월 당연퇴직했다.
부패방지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씨는 2011년 1월 창녕군 산하 지방공기업에 입사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씨의 재직 중 부패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했고, 공기업은 올해 4월 이씨를 해임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되면 공공기관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무상 비밀인 예정가를 특정업체에 알려 복구공사를 따도록 한 것은 법령을 위반해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어서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부패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권익위의 해임요구는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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