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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적' 임금보전 범위 첫 판결

법원 "중간수입 전부 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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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미처 거부할 겨를 없이 회사 측에 의해 신설 계열사로 소속이 옮겨졌다면 원래 회사로 복직시켜 임금을 보전해주되 그동안 얻은 중간 수입은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부당한 전적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46살 김 모 씨가 현대그린푸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그린푸드가 소속을 옮길 회사와 기본 근로조건을 김 씨에게 알려주고 미리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 기회나 포괄적 사전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적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당하게 휴업했을 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보전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을 이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전적이 된 회사에서 받은 임금 전액은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적이란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소속을 다른 회사로 옮겨 기존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부당한 전적에 따라 임금을 보전할 때 중간수입을 어디까지 공제할지 정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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