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유통 물량의 제주삼다수(이하 삼다수)가 다른 지방으로 무단 반출된 사실이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삼다수 유통을 담당하는 도내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수사에서 삼다수의 도외 반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 5곳과 계약 기간이 만료된 대리점 1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대리점에 대한 거래 계좌와 유통 경로 등을 추적, 도·소매상 등을 통해 불법 반출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7일께 도내 판매용 삼다수의 무단 반출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도 조례에는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도외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업체가 허가 없이 지하수로 만든 삼다수를 도외로 몰래 실어 가 판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특히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판매량 증량을 요청한 근거로 도내 삼다수 유통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든 가운데 기존 유통 물량의 일부가 다른 지방으로 팔려나갔다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될 경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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