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외국인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추진했던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계획이 전면 철회됐습니다.
외국인 전용 면세점 계획은 올해 두 차례 열린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익 전망이 불투명하고 내국인 이용객의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가 제기됐습니다.
외국인 전용 면세점은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핵심의제로 보고된 사안입니다.
관세청은 대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확대하고 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는 51개 대기업과 12개 공기업을 배제한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특허 대상입니다.
이번 달 관보에 신청절차 등이 공고되고 신규특허 신청접수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