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군부대 지휘관이 감형하는 관할권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자와 사기 등 재산형 범죄자가 대거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81건의 군 지휘관 감경조치가 있었습니다.
감형된 죄명은 음주운전 등 특가법이 95건, 폭행 35건, 사기 8건, 성범죄 5건, 도박 2건, 군무이탈 2건, 업무상 횡령 2건 등입니다.
관할관 확인제도는 지휘관들이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부하들의 형을 감형해주는 제도로 군내 대표적인 '온정주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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