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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한일협정 문서 전면 공개해야"

일제피해자 모임, 日외무성에 항소 포기·문서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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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피해자 단체들이 일본 외무성 측에 한일협정 문서 내용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일제피해자공제조합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1일 논평을 내고 일제 피해자 등이 한일협정 문서 공개거부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의 말대로 1965년 한일회담에 의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지금이라도 당시 문서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앞서 2005년 한국정부가 공개한 당시 한일협정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제피해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대법원도 지난 5월24일 '한일회담 전후를 살펴볼 때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며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일본 외무성 측에 조건 없는 항소 포기와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잘못된 과거 청산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지난 2008년 4~5월 약 6만 쪽 분량의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면서 25%가량을 비공개하거나 주요 내용을 먹칠한 상태로 공개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등 한국인과 일본인 11명은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외무성은“문서가 공개될 경우 외교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면공개에 대해 강력 거부했으나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川神裕>)는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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