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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감면 렌터카 대포차 둔갑 유통·밀수출 37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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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전국에 유령 렌터카 업체를 만들어 놓고 부가세가 면제된 값싼 업체 명의의 차량을 제 값을 받고 대포차로 유통하거나 해외로 밀수출해 37억 원을 챙긴 혐의로 업체 대표 38살 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직원 이 모 씨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엄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10곳에 실제 영업하지 않는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며 대포차 87대를 팔아 20억 원을 챙겼으며, 업체 명의로 부가세 환급 등의 세재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출고된 차량 73대를 해외로 밀수출해 1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폐업 직전의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차량을 팔아 넘긴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차를 출고하도록 한 뒤 해당 차량 명의를 렌터카 업체로 변경해 제3차에게 대포차로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렌터카 업체가 폐업하면 캐피탈 회사에서 할부로 구입한 차량의 저당권이 말소되는 것을 악용한 이른바 '차량세탁' 수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엄 씨 일당이 수출면장을 위조하거나 출고 1년 미만의 신차를 수출할 경우 세제혜택이 없다는 점을 알고 폐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구해 신차를 폐차인 것처럼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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