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자친구를 살해해놓고 산낙지를 먹다 질식한 것처럼 속인 이른바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31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로 호흡이 곤란할 때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보이지 않았으며, 또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저항은 김 씨가 제압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김 씨의 주장대로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발표했지만,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만에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여자친구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꾸며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달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숨진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살인 혐의는 끝까지 부인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