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오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서초구는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자 관내 어린이집 178곳과 유치원 23곳 등 보육시설 201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가 정한 금연구역 범위느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와 차돕니다.
구는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계도 활동을 벌인 후 내년 1월부터 금지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서초구는 지난 3월 강남대로와 양재역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금연관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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