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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지급보증서 믿고 부실대출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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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백억 원대 부실대출 혐의로 한국저축은행 계열은행 전 직원 엄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엄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차주기업 4곳으로부터 부실 담보물을 받고 정상적인 대출심사를 하지 않은 채 모두 805억 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상장 폐지될 위험에 처한 차주기업에도 돈을 빌려주고, 장기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받고도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확인절차 없이 위조된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만 믿고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급보증서가 위조됐다"며 은행 측에서 이들을 고소한 사건을 애초 무혐의 처리했다가 고소인 측의 항고로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져 사건을 재수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다투는 사안이라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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