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 후 최대 금액과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의약품 리서치 수당을 가장해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의사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모 제약회사 대표이사 42살 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리서치 대행 등을 명목으로 유 씨 등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준 혐의로 모 리서치 업체 대표 39살 윤 모 씨 등 10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약품 관련 리서치를 하고 이에 응한 의사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전국 3백여 개 병원에서 16억 7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리베이트를 은폐하기 위해 리서치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사에 일괄적으로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영업사원 등이 형식적으로 한두 차례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원래 리베이트를 준 사람만 처벌하던 이전과 달리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하게 한 제도로 2010년 11월부터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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