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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진 회생절차 개시…관리인에 신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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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웅진 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으며, 법정관리인은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채권단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존 경영진의 관리인 선임 배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현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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