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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등푸른생선 히스타민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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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등푸른생선의 히스타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히스타민은 등푸른생선을 상온에 방치할 때 생기는 물질로 한 번 생성되면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히스타민을 200㎎/㎏ 이상 먹을 경우 신경독성, 진, 알레르기,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고등어, 참치, 연어, 꽁치, 청어, 멸치, 삼치, 정어리 등 등푸른생선이 통조림, 냉동, 염장, 건조, 절단된 경우 히스타민 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합니다.

또 식약청은 등푸른생선은 구입 후 바로 냉장·냉동 보관하고 냉장보관한 생선은 7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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