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21민사부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자사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세계 측이 가처분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종합터미널 부지의 백화점 건물 2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건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건물은 2017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뒤늦게 증축한 옆 건물은 2031년까지 임차권이 보장되는데 본 건물의 2017년 이후 임차권을 계속 보장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5년 뒤 건물을 다시 임차할 권리를 내세워 건물을 처분하지 말라는 것은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인천시가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개발 계약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임차권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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