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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가세법 몰라 5년간 '환급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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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개정된 부가세법을 5년간이나 몰라 부가세 환금액을 한 푼도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권 소식, 인천을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남달구 기자! (네, 인천입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인천시가 개정된 부가세법을 알게 된 것은 5년이나 지난 올 8월.

그간 돌려받지 못한 환급액이 무려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어이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부가세법 개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제3항에는 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 스키장,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대해서는 매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시가 뒤늦게나마 알게 된 것은 지난 8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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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도 쉬쉬하며 숨겨오다가 시의회가 수익 시설과 부가세 정정 청구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자 그제서야 시인했습니다.

그동안 챙기지 못한 부가세 환급액이 1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심각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송도 6,8 공구와 알짜배기 땅인 인천터미널 부지를 팔아가면서 재원 마련에 나선 인천시가 정작 받아야 할 돈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재명/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실수입니다.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5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환수를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은 시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하지요. 이마저 밝히지 않고 자체 내부로 진화하려고 했던 것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까지 환급 시설 전수조사를 마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행 국세법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신고 기한은 3년.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다지만 결국, 5년이 지난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 치 수십억 원은 돌려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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